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대상의 문제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평가, 협의의 업무질 문제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Ⅶ. 결론
Ⅱ.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Ⅲ.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Ⅳ.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 주체의 문제
2. 평가 대상의 문제
3.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5. 평가, 협의의 업무질 문제
Ⅵ.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인자(지형훼손, 산림파괴, 경관악화, 대기오염, 소음피해 등)를 직관적 추리와 주관적 판단으로 최종 대안을 선정해야만 한다.
셋째, 대상사업의 한정성이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인간활동 모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삼아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설정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개발사업이 사회인식의 변화 또는 지역적 특성, 사고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상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하고, 정성적이며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비교·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정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량을 건설하고자 할 때, 교량이 통과하여야 하는 지역이 생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조류의 서식지 일 경우 교통난 해소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과 새들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Ⅶ.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을 볼 때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아직은 미완의 제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직성 해소, 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여의 확대와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영향평가의 기능회복 등이 그러한 과제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며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평가대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사업의 한정성이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인간활동 모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삼아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설정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개발사업이 사회인식의 변화 또는 지역적 특성, 사고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상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하고, 정성적이며 시대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비교·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정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량을 건설하고자 할 때, 교량이 통과하여야 하는 지역이 생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조류의 서식지 일 경우 교통난 해소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과 새들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Ⅶ.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을 볼 때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아직은 미완의 제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직성 해소, 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여의 확대와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영향평가의 기능회복 등이 그러한 과제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며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평가대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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