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본문내용
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2항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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