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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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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에 의한 경우로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을 주장하던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묵시적갱신에 의해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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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판례 3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 4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판례 5 -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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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3누20115 판결 등) 본건 판례도 이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부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을 들어 이를 무시한 본건 해고가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것도 종래 판시취지를 답습한 것이나(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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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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