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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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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A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경우로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을 주장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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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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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차인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 사례5 -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계약해지(주택)
갑은 을소유의 주택을 임대차기간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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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묵시갱신
ㅇ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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