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이산가족의 정의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4. 이산가족 교류 성과와 문제점
5. 이산가족 교류 및 이산가족공동체 형성 방안
2. 이산가족의 정의
3. 이산가족 교류 현황
4. 이산가족 교류 성과와 문제점
5. 이산가족 교류 및 이산가족공동체 형성 방안
본문내용
김귀옥, 2005)으로는, 이산가족면회소 건립, 운영에 관련된 부분과 이산가족 관련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일단 2005년 이산가족면회소의 건설의 첫 삽을 떼었기 때문에 완공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본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과거지향적인 자세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이산가족 면회를 전망하는 것이다. 즉 이산가족 1세대, 즉 분단 1세대에만 국한시켜 지을 것인가 후세대에도 확대시키는 개념에 입각하여 지을 것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장만이 아니라 이산가족의 후세대들간 사회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 남북 가족들의 화해와 새로운 사회문화 창조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면회소는 일회적인 만남의 장소를 넘어서 상이한 문화에서 살아온 가족들이 관혼상제를 교류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해 나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관련 법제도 역시 현행 남측이나 북측의 가족 관련법에 준하여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남과 북의 가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남측의 법은 2008년 호주제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는 있으나 아직은 1960년대 만들어진 호주제에 근간으로 한 민법 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태의연하다. 반면 북측의 가족법에서는 호주제가 사라진 지, 근 60년이 되어 진보된 측면이 있으나 이산가족의 존재가 표면적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서 이산가족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작동되면 그 산하에 이산가족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산가족 관련 단체들의 관용적이고 상호 양보와 연대적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냉전의 시기 동안 이산가족단체들은 문제해결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문제에 대한 상대방 책임추궁적 측면이 강하였다. 이미 남측 적십자사도 북측 적십자에 대해 화해적 자세로 바뀌고 있지만, 그러한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과 자세는 특히 남측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산가족을 모두 끌어안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간 고통 속에서 침묵을 지켜온 이산가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주의적 범주화가 아니라, 분단과 전쟁이 양산한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과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산가족 문제에서 탈북자 문제나 국군 포로 문제를 분리시키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미 2006년 김영남 씨 가족 상봉이나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소위 납북자-납북 어부- 가족 상봉에서 보았듯이 납북자나 국군 포로 이산가족도 일차적으로는 이산가족 교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신중하게 푸는 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새터민도 크게 보면 한반도 분단의 희생자들이며 ‘신(新)이산가족’이라 할 수 있다. 장차 새터민도 이산가족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이산가족들의 한과 아픔, 불신과 배반감을 치유하고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분단 후세대들에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분단체제가 계속될 경우 분단구조를 당연시하여 ― 물론 현재도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다 ―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낳아온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흡수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는 통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 혼돈이나 경제적 위기로 통일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탓도 있지만,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이산가족을 과거의 가족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을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단되고 폐쇄된 가족을 넘어서는 인식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남북의 열린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공동체로의 확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관련 법제도 역시 현행 남측이나 북측의 가족 관련법에 준하여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남과 북의 가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남측의 법은 2008년 호주제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는 있으나 아직은 1960년대 만들어진 호주제에 근간으로 한 민법 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태의연하다. 반면 북측의 가족법에서는 호주제가 사라진 지, 근 60년이 되어 진보된 측면이 있으나 이산가족의 존재가 표면적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서 이산가족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작동되면 그 산하에 이산가족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고,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산가족 관련 단체들의 관용적이고 상호 양보와 연대적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냉전의 시기 동안 이산가족단체들은 문제해결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문제에 대한 상대방 책임추궁적 측면이 강하였다. 이미 남측 적십자사도 북측 적십자에 대해 화해적 자세로 바뀌고 있지만, 그러한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과 자세는 특히 남측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산가족을 모두 끌어안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간 고통 속에서 침묵을 지켜온 이산가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주의적 범주화가 아니라, 분단과 전쟁이 양산한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과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산가족 문제에서 탈북자 문제나 국군 포로 문제를 분리시키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미 2006년 김영남 씨 가족 상봉이나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소위 납북자-납북 어부- 가족 상봉에서 보았듯이 납북자나 국군 포로 이산가족도 일차적으로는 이산가족 교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신중하게 푸는 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새터민도 크게 보면 한반도 분단의 희생자들이며 ‘신(新)이산가족’이라 할 수 있다. 장차 새터민도 이산가족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이산가족들의 한과 아픔, 불신과 배반감을 치유하고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분단 후세대들에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분단체제가 계속될 경우 분단구조를 당연시하여 ― 물론 현재도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다 ―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낳아온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흡수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는 통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문화적 혼돈이나 경제적 위기로 통일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탓도 있지만,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이산가족을 과거의 가족으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을 통한 새로운 사회문화공동체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단되고 폐쇄된 가족을 넘어서는 인식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남북의 열린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공동체로의 확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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