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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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의 의미와 환자에 따른 분류방법-----------------P.1
2. 표준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2
3. 공기매개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5
4. 비말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7
5. 접촉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8
1. 격리의 의미와 환자에 따른 분류방법-----------------P.1
2. 표준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2
3. 공기매개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5
4. 비말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7
5. 접촉주의 의미와 일반적인 지침과 방법---------------P.8
본문내용
인 신체접촉에서 전파
간접접촉주의: 오염된 기구나 주사바늘, 드레싱, 씻지 않은 손, 환자와 환자사이에 장갑을 교환하지 않는 경우 등 오염된 물체위 감수성 있는 환자가 간접접촉에 의해 전파
1) 접촉으로 전파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된다.
2) 환자 배치
·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가능하면 1인실에 배치한다. 1인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1인실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오염을 촉진할 수 있는 환자(예: 삼출물이 계속 배액되어 주변을 오염시킬 경우, 실변)의 경우 우선적으로 1인실에 배치한다.
-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할 수 있다.
- 만일 코호트가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병실을 사용할 경우 감염 부작용이 예상되는 환자나 전파를 잘 시키는 환자와는 배치를 피한다(면역저하자, 개방창상환자, 재원 기간이 길다고 예상되는 환자)
동일한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와 물리적으로 3피트 이상 간격을 떨어뜨린다. 직접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튼을 친다.
동일한 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일부, 혹은 모든 환자가 접촉주의를 해야하는 감염질환이라 하더라고 확인된 혹은 의심하는 감염원이 다르므로 환자마다 보호구를 따로 착용하고 환자 시술 사이 손위생을 실시한다.
· 장기 요양기관일 경우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배치한다.
· 외래인 경우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들은 가능하면 직시 진료실로 배치한다.
3) 개인보호구 사용
① 장갑
환자의 손상되지 않는 피부, 환자 주변의 환경 표면이나 기구와 접촉할 때마다 장갑을 착용한다. 환자 병실 안에 들어갈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접촉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같은 병실에 있는 경우 환자마다 장갑과 가운을 교환한다.
② 가운
-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의 환경표면이나 기구과 접촉이 예상될 경우 가운을 착용한다. 환자 병실에 들어갈 경우 가운을 입는다. 환자 병실을 나오기 전 가운을 벗고 손위생을 실시한다.
- 가운을 벗은 후 잠재적으로 오염된 환경 표면과 직원의 의복과 피부가 접촉해서는 안된다.
4) 환자 이송
- 가능하면 환자의 이동을 제한한다.
- 환자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감염되거나 집락된 환자의 부위가 잘 덮여 있어야 한다.
- 환자 이송자는 접촉주의 환자를 이동시키기 전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제거하고 손위생을 해야한다.
- 환자가 이송된 장소에서 환자를 다룰 때 청결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5) 환자 치료장비 및 의료기구
· 표준주의에 의해 장비와 기구를 다룬다.
· 비위험 기구는 일회용으로 하거나 그 환자만 사용하게 한다. 여러 환자와 함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한다.
· 가정간호시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접촉주의 환자의 집을 방문할 경우 일회용이 아닌 의료기구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하면 환자의 치료가 끝날때까지 환자의 집에 의료기구를 둔다.
- 청진기와 같은 비위험 기구를 환자의 집에 둘 수 없다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소독하고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한다. 대안으로 비닐봉지나 용기에 오염된 기구를 담아 병원에서 적절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 외래에서는 오염된 재사용 비위험 기구를 소독실로 옮기기 위해 비닐봉지에 담아둔다.
6) 환경관리
환자 주변에 있는 장비와 자주 접촉하는 환경표면은 자주 세척하고 소독한다. 접촉주의 격리실에 들어가기 전 환경관리 요원은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다.
7)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질병에 따른 격리의 종류과 기간”권고안에 따라 접촉주의를 중단한다.
8) 적용대상
①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 또는 창상의 감염이나 다제내성균에 집락된 경우
② 감염률은 낮지만,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장감염
Clostirdium difficile
Enterohemorrhagic E. coli 0157:H,shigella, hepatiti A, rotavirus
③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arainfluenza virus, 영유아의 enteroviral 감염
피부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피부감염
피부 디프테리아
신생아 또는 점막하에서 발견되는 단순포진바이러스
농가진
농양, 봉와직염, 욕창
이기생충
옴
영유아에게서 발견되는 staphyloccoccal furunculosis
Zoster
바이러스성 출혈성 결막염
※ 참고자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2012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과정
간접접촉주의: 오염된 기구나 주사바늘, 드레싱, 씻지 않은 손, 환자와 환자사이에 장갑을 교환하지 않는 경우 등 오염된 물체위 감수성 있는 환자가 간접접촉에 의해 전파
1) 접촉으로 전파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된다.
2) 환자 배치
·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가능하면 1인실에 배치한다. 1인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1인실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오염을 촉진할 수 있는 환자(예: 삼출물이 계속 배액되어 주변을 오염시킬 경우, 실변)의 경우 우선적으로 1인실에 배치한다.
-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할 수 있다.
- 만일 코호트가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병실을 사용할 경우 감염 부작용이 예상되는 환자나 전파를 잘 시키는 환자와는 배치를 피한다(면역저하자, 개방창상환자, 재원 기간이 길다고 예상되는 환자)
동일한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와 물리적으로 3피트 이상 간격을 떨어뜨린다. 직접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튼을 친다.
동일한 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일부, 혹은 모든 환자가 접촉주의를 해야하는 감염질환이라 하더라고 확인된 혹은 의심하는 감염원이 다르므로 환자마다 보호구를 따로 착용하고 환자 시술 사이 손위생을 실시한다.
· 장기 요양기관일 경우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배치한다.
· 외래인 경우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들은 가능하면 직시 진료실로 배치한다.
3) 개인보호구 사용
① 장갑
환자의 손상되지 않는 피부, 환자 주변의 환경 표면이나 기구와 접촉할 때마다 장갑을 착용한다. 환자 병실 안에 들어갈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접촉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같은 병실에 있는 경우 환자마다 장갑과 가운을 교환한다.
② 가운
-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주변의 환경표면이나 기구과 접촉이 예상될 경우 가운을 착용한다. 환자 병실에 들어갈 경우 가운을 입는다. 환자 병실을 나오기 전 가운을 벗고 손위생을 실시한다.
- 가운을 벗은 후 잠재적으로 오염된 환경 표면과 직원의 의복과 피부가 접촉해서는 안된다.
4) 환자 이송
- 가능하면 환자의 이동을 제한한다.
- 환자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감염되거나 집락된 환자의 부위가 잘 덮여 있어야 한다.
- 환자 이송자는 접촉주의 환자를 이동시키기 전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제거하고 손위생을 해야한다.
- 환자가 이송된 장소에서 환자를 다룰 때 청결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5) 환자 치료장비 및 의료기구
· 표준주의에 의해 장비와 기구를 다룬다.
· 비위험 기구는 일회용으로 하거나 그 환자만 사용하게 한다. 여러 환자와 함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한다.
· 가정간호시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접촉주의 환자의 집을 방문할 경우 일회용이 아닌 의료기구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하면 환자의 치료가 끝날때까지 환자의 집에 의료기구를 둔다.
- 청진기와 같은 비위험 기구를 환자의 집에 둘 수 없다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소독하고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한다. 대안으로 비닐봉지나 용기에 오염된 기구를 담아 병원에서 적절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 외래에서는 오염된 재사용 비위험 기구를 소독실로 옮기기 위해 비닐봉지에 담아둔다.
6) 환경관리
환자 주변에 있는 장비와 자주 접촉하는 환경표면은 자주 세척하고 소독한다. 접촉주의 격리실에 들어가기 전 환경관리 요원은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다.
7)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해결되었을 때, 혹은 “질병에 따른 격리의 종류과 기간”권고안에 따라 접촉주의를 중단한다.
8) 적용대상
①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 또는 창상의 감염이나 다제내성균에 집락된 경우
② 감염률은 낮지만,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장감염
Clostirdium difficile
Enterohemorrhagic E. coli 0157:H,shigella, hepatiti A, rotavirus
③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arainfluenza virus, 영유아의 enteroviral 감염
피부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피부감염
피부 디프테리아
신생아 또는 점막하에서 발견되는 단순포진바이러스
농가진
농양, 봉와직염, 욕창
이기생충
옴
영유아에게서 발견되는 staphyloccoccal furunculosis
Zoster
바이러스성 출혈성 결막염
※ 참고자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2012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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