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폭력 특별법 배경 목적 개념 등
본문내용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출장조사를 해야하며 가급적 여성수사관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이 지침은 피해자의 성경험 또는 성폭행을 당할 때의 기분을 묻는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고 조사과정에 가족 친지 등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입회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검-경이 정액 또는 체모 등 증거를 수집해야할 때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뒤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경우에는 전화로 직접 본인에게만 소환통보를 하거나 봉함우편을 사용해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를 통해 알릴 경우 소환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금지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유-무죄와 관련없는 일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할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토록 지시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이 지침은 즉각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수사관이 이 지침을 숙지해 철저히 준수토록 교양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침은 피해자의 성경험 또는 성폭행을 당할 때의 기분을 묻는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고 조사과정에 가족 친지 등 보호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입회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검-경이 정액 또는 체모 등 증거를 수집해야할 때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뒤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경우에는 전화로 직접 본인에게만 소환통보를 하거나 봉함우편을 사용해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를 통해 알릴 경우 소환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금지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가해자의 변호인이 유-무죄와 관련없는 일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신청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할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토록 지시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이 지침은 즉각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수사관이 이 지침을 숙지해 철저히 준수토록 교양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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