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심판의 정의
Ⅱ. 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Ⅲ. 행정심판의 방식
Ⅳ.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
Ⅴ.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Ⅵ. 행정심판의 특성
Ⅶ. 결론
Ⅱ. 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Ⅲ. 행정심판의 방식
Ⅳ.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
Ⅴ.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Ⅵ. 행정심판의 특성
Ⅶ. 결론
본문내용
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Ⅶ. 결론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Ⅶ. 결론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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