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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계급][연대형성][안보의식][민주주의][불복종행위]시민의 정의, 시민의 기능, 시민의 계급적 위치, 시민의 연대형성, 시민의 안보의식, 시민의 민주주의, 시민의 불복종행위, 시민의 복지, 시민의 축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의 정의

Ⅲ. 시민의 기능

Ⅳ. 시민의 계급적 위치

Ⅴ. 시민의 연대형성

Ⅵ. 시민의 안보의식

Ⅶ. 시민의 민주주의

Ⅷ. 시민의 불복종행위

Ⅸ. 시민의 복지
1.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2. 현장에 대한 고려의 정도에 대하여

Ⅹ. 시민의 축제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매우 느리다. 거의 똑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때로는 주 최하는 이들의 역량과는 걸맞지 않는 대형 행사, 축제의 저의 목적 이 의심되는 불분명한 이벤트, 시간에 쫓겨 급박하게 만들어지는 허술한 이벤트, 이것이 지금의 민간단체, 시민단체 거개의 모습이라 고 판단된다.
올해 \'환경의 날\' 여러 이벤트가 있었지만, \'한강 껴안기\'라는 행사는 매연과 먼지로 가득한 한강다리에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며 늘어선 동원된 학생들, 환경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가수들의 괴성으로 얼룩졌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이벤트의 본보기라고나 할까?
물론 모든 이벤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조계사에서 있었던 \'청정국토 한마당\'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로 평가된다. 이벤트가 일회적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의미나 내용을 생활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6년 전에 환경 이벤트에서 처음으로 \'무공해 비누 만들기\' 처음으로 있었다. 그 행사에서 직접 무공해 비누를 만들었던 주부들이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그 행사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하는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특히 민간단체에서 만드는 이벤트나 축제는 참여하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재정을 충당하거나, 언론 홍보를 중심에 두지 않아야 한다.
얼마전 기획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이런 비판을 들었다.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시민단체들이 앞다투어 돈을 벌기 위해 대형 환경 음악회를 제대로 된 기획과 내용없이 마구 열어서 이제는 구청마다 환경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펴고 있다.\"
셋째로 이벤트를 \'살아있는 축제\'로 만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지난 10월 강북구의 \'책 읽는 마을\'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책잔치 글마당\'은 다른 이벤트와 비슷했지만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학교, 유치원, 교회, 성당, 동네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한데 어우러진 의미 있는 행사였다. 사실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만\' 모여서 가 능한 일이 아니다.
\'자발적인 참여의식\'은 어떻게 해야 생겨나고 가능할까?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내용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축제나 이벤트,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문화가 되고 삶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민간단체나 기업 등 주최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기획,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축제란 본래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있되 \'살생의 생\'이 아닌 \'상 생, 공동체적 생\'으로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서로에게 느끼는 한바탕 잔치여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축제의 자치화, 획일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살아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다양 화, 개성화가 필요하다.
. 결론
지역공동체의 주인은 주민이다. 자연히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는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된다.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로는 주체적 지위객체적 지위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들 수 있다.
주체적 지위는 곧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이다(김한기, 1993). 주체적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로서 주민이 자신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지위이다.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현재 각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된다.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통치수단이나 특정 계층의 옹호수단으로서 추출되어서는 안 된다. 각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이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제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 공동체운동에서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질서나 규칙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객체적 지위는 권리보다 의무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즉 지역주민이 공동체의 규범에 복종하거나 부과하는 의무를 따르는 지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의 의무는 절대군주나 독재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는 다르다. 후자는 주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진 법규나 질서에 대한 타율적인 복종이다. 그러나 공동체시민운동에서 주민의 객체적 지위 표현으로서의 복종의 의무는 주민 자신들이 스스로 창조하거나 동의한 규범에 대한 의무요 복종이 되는 것이다.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는 일종의 공동체 신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규범을 공동체 성원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만들어진 규범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
수익자 지위는 ‘주민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표현하는 지위이다. 이 지위 역시 주체적 지위처럼 권리수혜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위를 말한다.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는 운동의 궁극적인 수혜대상이 공동체 성원이어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가 ‘중앙의 논리’에서부터 탈피하여 ‘지방의 논리’로 전환해야 된다. 공동체운동의 주제가 집권능률획일거대고속불균형관리의 성격에서부터 분권민주다양균형자립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이시재 외, 1991).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운동의 방향을 관료나 일부 전문가들의 합리적 공익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동주제의 결정집행평가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된다. 그 길만이 주민들의 활동이나 편익을 고려한 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확실한 루트이다.
참고문헌
◈ 마이클 에드워즈 저, 서유경 역, 시민사회, 동아시아, 2005
◈ 박의경, 대중에서 시민으로 :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 2011
◈ 박종민 외 1명,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 손철성,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한국윤리교육학회, 2010
◈ 조진만 외 2명, 정치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 세종연구소, 2010
◈ 편집부,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참여연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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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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