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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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 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생인권의 문제 제기


Ⅱ.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1. 학교교칙의 문제점

 2. 체벌의 문제점

 3. 학교 내의 성희롱


Ⅲ. 학생인권 개선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

 1.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인권관점에서의 재검토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

 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Ⅳ. 학생인권을 조사하고 난후..

본문내용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가진 인권’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의 학교가 가장 꺼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면 현재의 억압과 통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학교교육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 온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침해당해온 사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스스로의 인권을 존중받아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우선 나 자신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적 연대나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하기 쉽다.
이제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인권교육과 함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권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권교육의 전면실시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학습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현장에서의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은 반드시 학교단위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지역단위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조그만 실천(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교칙개정운동 등)이라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의 변화와 제도개혁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Ⅲ. 학생인권을 조사한 후에..
지금까지 내가 겪은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침해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오늘날에 들어서야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체벌의 경우 다른 나라, 즉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학생체벌에 대해 인터넷 자료를 보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단지 교장이나 교사의 재량권에 의해서만 체벌이 이루어지는 곳은 없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의식에 젖어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토록 한 데 따라 많은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함께체벌 허용 여부, 체벌 사유, 체벌의 절차, 체벌의 종류, 체벌권자, 체벌 장소, 도구의 크기 및 형태, 횟수 및 부위 등을 명시한 체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또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시절을 거쳤지만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을 잊어버린 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은 대중에게 심지어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던 세대까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의 인권 침해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두발문제), 교육받을 권리 등 여러 곳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요즘 ‘교실붕괴’니 ‘교사의 교권 추락’이니 하는 이야기를 한다. 수업은 점점 더 난장판이 되어가고 교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학생들 또한 교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심해진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의 무관심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임할 뿐이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인 수업선택권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표면적으로나마 가진 권리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인문계, 실업계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과, 이과를 선택할 권리가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는 일본의 ‘부등교’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더 이상 옛날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즉,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노동자인권이나 여성인권 등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인권도 기본적인 바탕인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때 더욱 잘 실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요즘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학교교육을 거치게 되었다. 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더 잘 자신의 인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과 교사 그리고 우리들이 힘을 합쳐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제정에의 참여권」 신 현 직(계명대 법학과 교수)
2.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결과 보고서 「244개 중고등학교 교칙 분석」(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kr/inst/index.html
3. 「성차별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과제」 정해숙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jikim.net/news/news.html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 「교사체벌과 학생인권」 김은경 (학생형사정책연구)
http://www.jikim.net/news/news.html 청소년폭력예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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