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데이트 강간과 부부강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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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데이트 강간과 부부강간의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긴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의 위험
1. 실 태
2. 부부 강간
3. 데이트 강간(아내 강간)

Ⅲ. 긴밀한 관계의 성폭력과 보호법익
1. 성적 자기결정권
2. 사생활의 자유권

본문내용

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 정회철 - 기본강의(2008.4) 401 면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3) 인접개념과의 관계
1)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제 1설 (협의설)은 그 것을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이해하지만 제 2설(광의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으로 이해하나 적극적으로는「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하여 제 3설 (최광의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프라이버시권을 제 2설의 입장에서 이해할 경우에는, 헌법 제 17조의 사상활의 비밀과 자유는 곧 프라이버시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인격권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권의 일부내용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이라는 도식이 성립 할 수 있다. 권영성-헌법학원론(2008.2) 449 면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①사적사항(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의 공개, ②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③인격적징표(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의 타인에 의한 이용 등 비밀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적사항의 불가침은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 본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사적 사항은 신문잡지영화TV 등 미디어가 사실을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展開를 방해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①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하는 것과 ②평온한 사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간섭받지 아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5) 부부와 연인관계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관계와 연인관계는 긴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남녀는 사랑을 바탕으로 일종의 약속을 통해서 ‘戀人’ 이 되고, 또한 그 연인관계를 바탕으로 혼인이라는 법적과정을 거쳐 ‘夫婦’라는 긴밀한 관계가 된다. 이 관계들은 개인과 개인이 기초가 되는 집단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자유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고, 자연히 개인이 가지는 私的 영역도 형성된다. 따라서 부부와 연인관계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는 면에서 연인관계가 개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적영역의 판단 기준
위와 같은 성질로 인해 부부와 연인관계는 사적영역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사안이 부부와 연인관계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례가 있다.
서울地判 97.9.3, 96가합82966(下集1997-2, 94)은, TV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원고)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모습을 다른 TV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하여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이라는 멘트와 함께 보도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판결은 결국 명예훼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을 긍정하여 결국 그 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중에서 그 보도에 공공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경찰관에게 기자의 신분을 알리고 음주측정을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불과”하므로 그 공공성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과 관련하며,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2 제 1호, 제 41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행태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문제의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가 어디인지, ②그 행위가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특히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반인에게 직접 발생할 수 있는지, ③그것이 범죄행위가 아닌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려사항이 網羅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설시가 ‘사적영역’의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 인지에도 의문이 있지만,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梁彰洙 - 사생활 비밀의 보호(논문)
토론주제 제시
1. 데이트 강간의 기본 메커니즘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생각합니까 ?
2. 여러분은 데이트 강간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긍정 / 부정 각각의 근거는
3. 부부강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데이트 강간은 이에 비교하여논란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4. 데이트 강간을 일반 강간과 구별하여 논의하는 실익이 있을까 ?
5. 부부의 동거 의무에 비추어 사생활의 자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혼인한 부부의 사생활의 자유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
6.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7. 부부강간 또는 데이트 강간이 법적으로 긍정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규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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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8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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