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노동시장의 변화
2)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2.퇴직연금 기본특징
3.퇴직연금의 장점
1) 근로자 측의 장점
2) 사용자 측의 장점
4.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영구조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Benefit)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6) 퇴직 연금제도 비교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노동시장의 변화
2)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2.퇴직연금 기본특징
3.퇴직연금의 장점
1) 근로자 측의 장점
2) 사용자 측의 장점
4.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영구조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Benefit)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6) 퇴직 연금제도 비교
본문내용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이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6)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기업형IRA
개인형 IRA
개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10인 미만의 사업장의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설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근로자가 적립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가입 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기업부담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 실시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연금수급요건
연령 : 55세 이상
가입기간 : 10년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연령 : 55세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DC형 및 IRA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간 이전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직장이동시 이전용이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퇴직일시금 수령자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6)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기업형IRA
개인형 IRA
개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10인 미만의 사업장의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설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근로자가 적립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가입 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기업부담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 실시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연금수급요건
연령 : 55세 이상
가입기간 : 10년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연령 : 55세 이상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DC형 및 IRA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도간 이전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직장이동시 이전용이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퇴직일시금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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