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보불게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보불게재]
본문내용
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계쟁사실 보도 부분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제보에 따른 취재개시 과정, 취재 및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 진실과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직자인 원고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내세워 명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계쟁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계쟁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진실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 중 이 사건 계쟁사실 보도 부분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제보에 따른 취재개시 과정, 취재 및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 진실과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직자인 원고들의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내세워 명예훼손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계쟁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계쟁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진실성 여부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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