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행정학개론(행정의 책임성) 정부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수단들을 주요 내용, 장점과 단점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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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과제 행정학개론(행정의 책임성) 정부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수단들을 주요 내용, 장점과 단점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수단들을 주요 내용, 장점과 단점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서론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

본론
1, 책임성의 의의
2,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4, 행정책임의 유형
5, 행정통제의 개념과 의의
6,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실행
7, 우리나라의 옴부즈맨

결론

본문내용

㉯ 임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결격사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임명 또는 위촉: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주요 사항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처리: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접수된 고충민원을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다(옴부즈맨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직접적 감독권이 없음).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합의의 권고 및 조정: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할 수 있다.
㉲ 의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적용된다.
결론
국가의 운영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면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 업무는 정부 부처에 위임되어 있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은 아니며,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또 국민은 대통령이 국가의 업무를 성실히 잘 처리하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뽑고 최후의 감시 보루로서 법원도 둔다. 이처럼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 제도를 택한 것은 국민의 대리인들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엄격한 삼권분립이나 상호견제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기본 전제조차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학생으로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교과서에서만
보던 책임행정이 실현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으면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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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p, J(2005).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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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5.07.07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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