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지구법원 판사 임명, 항소법원 판사 임명, 대법원 판사 임명, 대법원 판사의 임명과정, 연방판사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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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지구법원 판사 임명, 항소법원 판사 임명, 대법원 판사 임명, 대법원 판사의 임명과정, 연방판사의 제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I. 지구법원 판사 임명

II. 항소법원 판사 임명

III. 대법원 판사 임명

IV. 대법원 판사의 임명과정

V. 연방판사의 제명

본문내용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지명자의 자격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여 관계자의 증언을 듣고 찬반양론을 펼친다. 최근에는 이익단체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11년 여권신장 및 옹호단체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여성 대법원 판사의 임명을 종용하여 성공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익단체는 대체로 지명자를 지지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로비하는 경우가 많다.
상원 사범위원회의 청문회가 끝나면 상원에의 추천여부를 표결에 부치는데 가결되면 상원에 회부되며 상원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이 결정된다. 1998년 1월 리노(Janet Reno) 법무장관은 주례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10명 이상의 연방판사를 곧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상원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였다.
리노 장관은 현재 1/10의 비율로 연방판사의 공석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의 지명은 판사직의 증원이 아니라 공석을 메우는 것에 불과하며, 작년 한 해만도 대통령은 80명을 지명하였으나 겨우 명만이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고 비난하면서 정파를 초월한 조속한 인준을 당부하였다. 이에 렌퀴스트 대법원장도 동조하면서 "연방판사직 845명 중 82명이 현재 공석이며 그중 26명은 18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 있어 원활한 재판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상원 법사위원장인 헤치(Orrin Hatch) 의원은 "클린턴 대통령이 판사지명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지금 연방판사는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보다도 많다"고 반론을 펴는 등 판사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5) 연방판사의 제명
앞에서도 보았듯이 연방판사로 한 번 임명되면 종신 근무하고 탄핵 이외에는 판사직에서 제명되지 않는다. 헌법은 탄핵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 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 있더라도 탄핵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한 제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적격 판사의 제명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의회는 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의회는 1954년 법률로 상급판사 제도를 신설하고 판사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어 은퇴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 대신 연금은 봉급과 똑같이 지급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건도 배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판사들로 하여금 완전 은퇴하지 않고 업무량의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법원측에서 볼 때에도 이들이 있음으로써 법원의 과도한 재판업무를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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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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