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임명령이란
2. 법규명령의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3.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통제 필요성
2) 행정규칙의 통제관련 규정
4.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에 대한 시정요구의 헌법적 가능성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위임명령이란
2. 법규명령의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3.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통제 필요성
2) 행정규칙의 통제관련 규정
4.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에 대한 시정요구의 헌법적 가능성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처의 필요성,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상급행정기관이 감독권의 일환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점, 절차상의 편의성 등에 기인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공통적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여 해석자 장소 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생기기 쉬운 불공평을 방지하고, 사무집행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일어나는 혼란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행정규칙은 실제 행정말단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개별법률 및 법규명령 이상으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행정규칙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행정을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사실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정절차 단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효력에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우리 법제라고 볼 때, 입법적, 사법적 통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 통제 측면에서도 법규명령과 함께 그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해석상으로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재량준칙과 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집행에 따른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다 할 것이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는 더 이상 행정부 내부의 비밀일 수도 없는 바 이에 대한 공표제도 등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행정입법절차에 있어 의견공모절차를 도입한 일본의 개정행정절차법에서 그 대상을 법령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5. 시사점
근대 법치국가에서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규율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의한다. 영미에서도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따라 행정입법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국가 요소와 함께 단체주의적 복리국가의 성격이 복합되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행정기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전문화, 기술화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과 복위임금지를 더 이상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행정현상이 복잡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대행정의 전문 기술성의 증대, 행정대상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필요, 행정기관이 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의 존재, 법률의 지방적 특수사정의 적응곤란성 등을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이에 따라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춘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는 어느 국가든 행정입법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우리의 헌법 75조, 95조 등에서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국회입법의 원칙은 골격입법위주로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의 형식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았다.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실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식은 행정권 스스로에 의한 통제와 행정 외부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외부적 통제는 다시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통제방식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사후적 통제는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배종대,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한국법학원, 2006.
현대 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사실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정절차 단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효력에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우리 법제라고 볼 때, 입법적, 사법적 통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 통제 측면에서도 법규명령과 함께 그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해석상으로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재량준칙과 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집행에 따른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다 할 것이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는 더 이상 행정부 내부의 비밀일 수도 없는 바 이에 대한 공표제도 등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행정입법절차에 있어 의견공모절차를 도입한 일본의 개정행정절차법에서 그 대상을 법령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5. 시사점
근대 법치국가에서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규율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의한다. 영미에서도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따라 행정입법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국가 요소와 함께 단체주의적 복리국가의 성격이 복합되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행정기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전문화, 기술화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과 복위임금지를 더 이상 고수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행정현상이 복잡 다양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대행정의 전문 기술성의 증대, 행정대상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필요, 행정기관이 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의 존재, 법률의 지방적 특수사정의 적응곤란성 등을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이에 따라 실제의 행정을 담당하고, 전문적 기관을 갖춘 행정부의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서는 어느 국가든 행정입법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우리의 헌법 75조, 95조 등에서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에 의한 국회입법의 원칙은 골격입법위주로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의 형식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았다.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실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식은 행정권 스스로에 의한 통제와 행정 외부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외부적 통제는 다시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통제방식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입법의 사후적 통제는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배종대, 세계화와 한국형법의 정체성, 한국법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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