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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 후견인은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지며, 未成年者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4.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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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4) 금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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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한정치산자의 능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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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 [ 한정치산자의 능력 ]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 제 11조 [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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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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