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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는 遡及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모두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2호)을 하여야 한다.
(3) 검토
고소 취소와는 달리 이혼소송의 취하는 소급효가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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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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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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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 공소기각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에만 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참조 新民事訴訟法 第4版 李時潤 博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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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1심판결 선고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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