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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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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이 규정의 준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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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방법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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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가능하다.(건설교통부 관리58070-110, 민원)
Q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중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득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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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행위
②면제 : 일정규모 이하의 구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③산정 : 『기준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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