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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 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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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업무인 건축물대장관리를 내무부에서 이관 받아 효율적으로 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 개별법에 의한 토지소유현황 제공업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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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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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전문가들조차 변경된 법과 제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각종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부동산시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건설교통부만 소방수로 나서 불끄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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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토지정보관리, 용도지역별관리
우선 내무부의 부동산관리업무는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을 관리하고 소유권의 변동을 취급하며 이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부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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