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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고서」와대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대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파산,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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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 부가가치세의 세율
□ 과세특례자
□ 신고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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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의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라면,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한 사실이라면, 역시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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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
(aa)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이거나,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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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스20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이 의제되는 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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