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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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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의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라면, 그 실제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한 사실이라면, 역시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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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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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특별실종선고제도
2. 失踪宣告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나) 실종기간의 경과
(a) 普通失踪
(b) 特別失踪
(2) 형식적 요건
(가) 청구권자의 청구
(나) 절차상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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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
II.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1)법원에 의한 처분의 명령
(2)재산관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1)재산관리인의 지위
2)재산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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