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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ㆍ선례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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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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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8. 법정 3302-321호)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하여
1. 가압류 해방공탁의 내용
2. 가압류 해방공탁의 성질
3. 공탁소
4. 가압류 해방공탁의 공탁물
5. 제3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6. 가압류 해방공탁의 문제점
7.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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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다 (가압류 해당사항없음)
(4) 심사 - 형식적심사이며 실질적심사는 아니다
(5) 흠결 여부
1) 흠결있을시 : 보정명령 -> 보전명령 이행 -> 진행
2) 흠결없을시 :
공탁서 1통을 내어줌 ->
보관은행에 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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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집행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3채무자 공탁이 인정되고, 공탁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탁금액도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 어느 것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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