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심판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경부 장관 소속 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이 국세심판원은 국세 불복에 관한 행정심에 있어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국세의 불복절차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
90일이내
세무서
이의신청
택일
국세심판원심판청구
90일이내
행정소송
(임의)
감사원
심사청구
요약) 1.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5.10.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 행정
|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400원
- 등록일 2003.10.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에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는 A 社는 그 의무가 발생한 '97.12월 폐업된 법인으로, 과세된 국세 8건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됨은 물론, 동법인 명의의 재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9.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국세심판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심사결정, 그리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4.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