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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법인세의 정의
(2) 법인세의 과세 대상
2. 본 론(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2) 세무조정의 구분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3. 결 론
(1) ‘08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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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기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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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결정세액+가산세
13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14
추가납부세액
총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참고자료
- 심석무 외, 생활과 세무, 세학사, 2008.
- http://www.nts.go.kr/ (국세청)
- http://web.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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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 추진배경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하기 위함이다.
⇒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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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1.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할 일
2. 사망신고
3.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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