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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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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세금납부를 독촉 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Ⅲ. 창업세무의 관리
1. 창업이란
1)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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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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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일로부터 1년
※ 소멸시효: 5년
(1) 소멸시효의 중단: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압류
(2) 소멸시효의 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참고문헌
국세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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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투브 친절한 국세청
온투데이뉴스 국세청 코로나 19피해 납세자 적극적인 세정지원 2020-04-22 1.
서론
2.
본론
(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지원
(2) 구조 조정 매출감소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3) 연말정산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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