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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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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
① 음식, 숙박용역
②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및 27조에 규정하는 물품
③전력 및 외교통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2) 사후면세적용
①물품구입 ②환급
3)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 의무 있음
4) 영세율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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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미소지한 경우 구입자로부터 특소세징수
③ 당해 판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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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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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요건
4. 신속통관 절차
5.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Ⅲ. 수출통관
1. 개 요
2. 수출통관의 절차
3.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6. 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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