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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무는 맹목적이며 자의적인 것이 된다.
(4)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예산수단구비의 원칙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기관을 지녀야할 뿐만 아니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권한과 예비비제도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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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함.
- \'자기개발\' 항목 기준 완화(확대)
- 휴양소 이용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콘도 등의 숙박시설 이용료
- 개인소유 차량 주유대
- 결혼/생일기념일 가족 외식비
- 기타 의료비 확대(한약,보약 가능)
향후에도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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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효율화
없음
① 예산집행지침 시달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배정유보제도 명시 : 기획예산처장관은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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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단구비의 원칙: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앙예산기관을 지니는 것은 물론, 월별 혹은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할 권한과 예비비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비 제도란 회계연도 도중에 있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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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2.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1) 단위학교 예산편성작업 개시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3)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4) 예산편성의 기준
3.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4. 예산사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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