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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고에 의한 법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능
-당사자의 장애사유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증거의 신청
1)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보다 서증의 증거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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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대상
3. 송달 방법(시행령§18)
4. 공시 송달(§219)
5. 재외자에 대한 송달(§220)
VII.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 원 칙
2. 법정대리인
3. 특허관리인
4. 위임대리인(§6)
5. 대리권 불소멸제도
6. 복수당사자의 대표(§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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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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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시송달 방법
①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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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인송달(私人送達)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상 외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공조에 의존하고, 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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