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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신상태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필요성 +특신상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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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보충규정을 두어 전문서류라도 전문법칙 예외의 일반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제 315조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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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예: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보건복지 부장관의 시가보고서,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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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Ⅱ. 임금지급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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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면 매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증서에 의한 보유기간의 확인방법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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