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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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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징계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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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원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불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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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5.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6. 복직절차
Ⅲ. 공무원의 육아휴직
1. 근거
2. 휴직사유
3.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2) 자녀의 범위
3) 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의미
4. 휴직기간 및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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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2) 소청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구제를 희망하거나 징 계처분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가볍다고 재심을 요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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