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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부동산등기에 한한다)·재산세·주민세 등이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다.
(3) 제한세율
제한세율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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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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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7) 상속공제(제18-24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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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 만약 포기한 때부터 효력을 생기게 한다면, 상속개시로부터 그때까지의 사이에는 상속인이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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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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