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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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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승소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한다.
명도소송 집행 시 접수서류
집행력 있는 정본(승소 판결 채무명의 정본 +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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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라도 배당X,부당이득반환X
3.단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명령임차권등기자는 당연배당
3.매각준비
1.현황조사,최고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매각기일 1주일전 까지
4.매각공고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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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집행문으로서, 이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집행문부여기관에게 명백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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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
② 판결의 효력이 널리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제3자의 절차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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