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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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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ㆍ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ㆍ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ㆍ세무조정계산서
ㆍ기타 부속서류
3)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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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의한 환급 (법법§72)
(1)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① 일반법인: 5년간 이월공제만 허용
② 중소기업: 5년간 이월공제허용(원칙) & 1년간 소급공제 선택가능
(2) 적용대상 법인
① 결손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직전사업년도에 기한내 신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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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적용.
3 기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된 소득
자와 그 배우자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배우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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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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