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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
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
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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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
1. 보험급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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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 기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3.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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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및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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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과 동법 제42조의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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