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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며, 행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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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지만, 인정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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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48조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
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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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급여는 평균임금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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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도
1. 의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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