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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의 문제
제소전화해는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전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앞에서 화해신청을하여 해결하는 절차인데 실제로는 민사분제의 해결보다는 다툼이없는 계약내용을 조서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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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통
2. 건축물대장 1통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012년 월 일
위 신청인 신청자성명 (인) 1.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2. 제소전화해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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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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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이 있다. 소송상의 화해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소송이 개시된 후 소송 진행 중에 행하는 화해이고 제소 전의 화해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1.저작물의 종류
2.영업비밀침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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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가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불이익,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⑥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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