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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을 말한다.
㉡징수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의 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
I. 개설
Ⅱ.대집행
Ⅲ.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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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액을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액, 기타의 채권 등에 배분한다. 배분 후 잔여금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법령에 따라 배분순위와 금액을 정한다.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관계채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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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를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납부기한의 연장시 반드시 담보제공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CPA 94)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근로자의 날은 납부기한만 연장된다.
⑤ (CTA 94)㉠ 교부송달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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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 국세징수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제 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 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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