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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지급하며 공탁한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보상이 가능하다.
개인별 보상의 원칙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개인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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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고 감정평가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기타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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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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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같이, 토지 등의 재산권의 수용 결정 및 그에 따른 보상액의 결정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와,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결정(동법 19, 24의2)이나 도로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같이 보상액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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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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