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한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300원
- 등록일 2015.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상금)에 응한 자에 한해서 대토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불복절차(재결)가 있으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의에 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3.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8.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상내용 심의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계획 공고 및 통보
(시.군.구⇒주민)
집단이주대책 수립
감정평가실시
(10세대 이상시)
(공인감정평가사)
손실보상 협의
협의 불능시
(시.군.구⇔주민)
협의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손실보상 계약체결
(시행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07.01.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러한 협의는 필수적 절차이다.(16조)
(5)재결화해
①재결의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4.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