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서를 통보하여 재결내용 및 변경된 보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이의재결에 따른 업무내용은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300원
- 등록일 2015.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3항은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5.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행정소송에서의 보상액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Ⅲ. 맺는말
Ⅲ. 맺는말
토지수용 행위는 공익사업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07.01.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용의 경우 : (구) 토지수용법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소및보상에관한법률 제 85조 1항은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용의 효과이지 사업인정고시의 효과가 아니다.
【10】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현행 공익사업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6.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