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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에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권취득의 등기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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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Ⅰ.물권적 기대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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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출해야 함
(2) 금지되는 명의신탁
① 소유권의 명의신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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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 등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제소전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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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 여부
제 8 장. 소유권 이전등기
제 1 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제 2 절. 촉탁할 등기
제 9 장. 부동산 인도명령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 3 절. 인도명령의 신청
제 4 절. 인도명령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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