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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E-8)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연수취업교육 이수증 사본, 신원보증서, 여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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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고충상담)
사업주는 연수생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그 지회에 설치된 연수생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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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2. 국민연금법의 특징
3. 주요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2) 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
6) 사망일시금
7)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8) 권리구제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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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 : 02-3703-4732∼5 1. 선발 예정 인원
2. 시험과목
3. 시험 방법
4. 응시자격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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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은 2년이며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 외국인에 대해 1년간 취업할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신분이 아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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