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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직원)으로부터 다음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 상황을 확인한 후 소관 부서장 앞으로 재해부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이 소실, 유실 및 파괴 정도와 피해내용이 명시된 행정관서의 확인서
-기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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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형설출판사, 2003
나현, 최신행정학, 박문각, 2003
박연호, [제6판]인사행정신론, 법문사, 2001
정수일외 공저, 공무원관리론, 대영출판사, 2002
김중규, 4차원 행정학, 성지각, 2004
안강식, 온행정학, 동남기획, 2001
백완기, [제4전정보정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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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 재해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사망시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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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공무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때
- 사망조위금:공무원.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장기급여(13종)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20년이상 재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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