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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 제17호·제1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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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촉구된 것이다. 노동쟁의 중재를 위한 조정법령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 노동부(Danish Minister of Labour) 는 세 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의장으로 임명했다. 이 의장은 노동재판소(Industrial Court)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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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다만, 중재가 위법.월권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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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이후에는 노사간 교섭보다는 중재재정에 더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파업참가자들의 무노동무임금, 징계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 노사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 격차가 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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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그 결정이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1. 노동쟁의 조정제도
2. 조정전치주의
3.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4. 사적조정제도
5.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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