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노동쟁의란?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중재(仲裁)
*노동쟁의 절차 흐름도.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간단한 요약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중재(仲裁)
*노동쟁의 절차 흐름도.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간단한 요약
본문내용
간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노사합의시 각 10일, 15일 추가 연장가능)
4. 노사가 조정안 수락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노사 일방이 조정안 거부시 노조는 쟁의행위 개시 가능
노사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노사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 개시
※ ’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5.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공익위원 3명)에서 담당
6. 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다만, 중재가 위법.월권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 가능
8.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시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간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경우 중재회부 결정
9. 긴급조정 결정후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됨
4. 노사가 조정안 수락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노사 일방이 조정안 거부시 노조는 쟁의행위 개시 가능
노사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노사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 개시
※ ’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5.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공익위원 3명)에서 담당
6. 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다만, 중재가 위법.월권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 가능
8.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시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간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경우 중재회부 결정
9. 긴급조정 결정후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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