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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 제17호·제1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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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에 실시된 개정은 덴마크가 사회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과 국가연합의 지나친 분열구조와 빈번한 노동쟁의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촉구된 것이다. 노동쟁의 중재를 위한 조정법령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 노동부(Da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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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시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간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경우 중재회부 결정
9. 긴급조정 결정후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됨 1.노동쟁의란?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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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은 노조측 협상대표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것은 노사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2002년도 노사 단체교섭 및 쟁의 진행 과정
4. 성모병원의 노동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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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적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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