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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시기를 교섭결렬후로 한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현행 2년 한도를 없애며, 조정 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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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대상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자로부터는 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설립해산 등 그 밖의 조합활동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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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도는 총연합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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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
4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1. 노동쟁의 調整제도
42. 조정(調停)과 중재
43. 私的調整
44. 공익사업의 조정
45. 직권중재
46. 긴급조정
47. 불이익취급
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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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제5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이 시기 및 방법
제8절 단체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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