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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임의적용사업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 접수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신청서 제출
하수급
급인
승인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착공일
동종사업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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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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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군구의 창업민원실에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등 30개 법률 62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된다.
Ⅷ.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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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특례
3.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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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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