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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大判 1974. 2.12 73다 1070
[사례5]②와 같이 부실등기 자체에는 등기의무자(A)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장기간 등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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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株式會社의 代表理事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會社의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理事들을 선임한 株主總會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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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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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역시 1991년 1월 1일로 본다(법 부칙 제3조). 따라서 1990년 9월 2일 이후에 등기서류를 넘겨받은 때에도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1991년 3월 1일 까지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를 물지 아니한다.
4.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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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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